심의안 예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원산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수입품목 | 사 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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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참기름, 참깨, 흑깨, 두절콩나물, 고사리, 숙주, 목이, 석이버섯 등 |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물량 부족 시수입에 의존 |
수산물 |
동태, 대구, 갈치, 낙지, 쭈꾸미, 새우, 임연수, 조기 등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식품비 부족으로 출하량이 적은 시기에는 주로 원양 및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공산품 |
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떡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등 |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과일류 |
바나나, 오렌지, 키위,건포도,파인애플 등 |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
발효식품 |
고추장, 된장, 간장류 등 |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으로 수입산또는 국산 혼합 사용 |
기타 가공품 |
묵류, 유제품, 견과류 등 |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구 분 | 품질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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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 특산품, 표준규격(상품치)가 “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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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수확 연도가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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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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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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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공통사항 |
HACCP 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 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
쇠고기 |
육질 등급 3등급 이상 한우나 육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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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
육질 등급 2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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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
품질 등급 1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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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
품질 등급 2등급 이상(전면시행 전까지 권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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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
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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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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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수산물 |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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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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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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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및 기타 |
전통 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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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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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s업 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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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GAP 농산물 요구에 따른 납품은 일부 채소, 과일만 가능하므로 품목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획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준 규격품을 납품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 설명란에 명시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상의 할 것.
농산물 품질 확인 시 참고사항
친환경인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검사대상에서 제외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사전검사 시행
참고 [서식-중등–7-7-1-1] 쇠고기 유전자 검사실시 기안문 [서식-중등–7-7-1-2] 식재료 수거확인서
방법
TIP. 학교홈페이지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맘 편한 서비스' URL 또는 QR코드를 게시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증명 통합포털에서 검수등록 시 자동 연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검사대상 유해물질(기준) : 요오드(300Bq/kg), 세슘(100Bq/kg)
구분 | 증빙서류- | 발행처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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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
수산물 수매 확인서 |
공동어시장 |
수매일, 원산지, 어종, 수매자 등 |
원양산 |
원양어획물반입 신고 확인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반입일, 어종반입 형태, 조업 구역 등 |
수입산 |
수입신고필증 |
세관 |
품명, 적출국, 원산지, 반입일 등 |
수입신고필증 확인요령
1단계 |
검수 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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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요령법사전 숙지 |
검수자확인사항 |
검수 물품&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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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검수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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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관련사항 확인 |
검수서기록 |
관련 서류&시스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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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검수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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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록 |
부적합품 처리 |
검수 물품 보관 |
< 1단계 > 검수 전 준비
< 2단계 > 검수의 실제
냉동 식재료 검수 시 온도 확인법 : 냉동 식재료 검수시 녹은 흑적만 확인하는 이유실제로 영하 18℃ 이하로 운반이 어렵고, 이 온도의 제품을 받으면 당일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해동상태로 배송을 요청하여 '얼어있으나 영하 18℃는 아닌 상태'로 받는 것이 바람직. 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해동요청시,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을 할 수 있음(해동중이라는 표시, 해동 요청자, 해동시작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상황별 검수대응 요령
상황 | 대응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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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으로 검수 늦어질 경우(교통체증, 천재지변 등의 요인) |
계약 체결시 납품 시간을 명시하나, 첫 입고일은 입고가능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확인해야 함. |
식재료 품질기준 및 사양에 맞는 식재료 입고를 원할 경우 |
특별하거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시켜납품에 이상 없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이 변경되어 납품되었을 경우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변경된 사유서 등 서류를 요청하여 지출시 반영 |
과일의 당도(숙성) 문제가 될 경우 |
납품업체와 사전협의하여 적절한 당도의 과일 입고를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당도계 구입할 것을 권장 |
발주오류 및 추가발주 |
발주변경에 따른 손실이 납품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실수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발주서 및 레시피 반복 확인 |
< 3단계 > 검수 후 처리
축산물 등급판정서 입력 및 주의사항
[서식-중등–7-7-1-1] 쇠고기 유전자 검사실시 기안문(예시)[서식-중등–7-7-1-2] 식재료 수거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