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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감사의 실제


교무·학사 감사의 실제

주요내용

가. 감사 전 자료 수집
감사 전 자료 수집
구분확인내용

학교 홈페이지

  • 교육과정 편성
  • 교원조직
  • 학교 특색사업,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감사 수감 자료

  • 학생 징계 현황
  • 결강교사 현황 등

사이버 감사

  • 교과별 시수 운영: 법정 시수 확보 여부
  • 근무 상황에 따른 결보강 현황
  • 출결 현황
  • 결석자 현황
  •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과 생활기록부 시수 일치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내역
  • 전입생 주소 누가기록 여부 등

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관/감사결과 공개)

  • 학교별 주요 위반 사례 수집
  • 위반 사례에 대한 확인서 파일 정리

나. 사전 분석 및 전략 수립, 분류
  • 1) 불만 사항·개선 요구사항 의견 수렴
  • 2) 감사보고서, 투서, 민원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감사 방향 결정
  • 3) 수집된 자료를 부서별, 사업별, 성질별로 분류
다. 일별 감사 실시
일별 감사 실시
일정주요 내용세부 내용

1일차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하여 감사 초점 잡기

  • 근무성적 평정시 징계 행정조치 등 결과 반영 여부
  • 목적사업비 집행: 자유수강권 집행
  • 복무사항, 학교교육계획, 사이버감사 사항
  • 학교교육계획 및 교칙, 생활규정 검토 등

2일차

1일차 감사 초점 정비 후 전면 검토 작업

  • 창의적 체험활동의 누가 기록과 생활기록부 일치 여부
  • 각종 위원회 구성 등
  • 업무 담당자와 컨설팅 등

3일차

감사자료 정비

  • 학교특색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실적
  • 확인서 초안 작성
  • 감사 관련 부장 및 교감 등 조언
  • 확인서, 사안별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라. 감사 증거 수집
  • 감사 처분을 위하여 감사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사자의 심적 부담과 물자 및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함
마. 처분별 감사 증거
  • 1) 시정 및 주의, 경고: 관련 업무 처리 사실 및 일자,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관련자에 관한 사항
  • 2) 개선, 권고 및 통보: 현행 업무처리 상황 및 관계 규정,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의 방향 및 그정당성에 관한 근거
바. 증거 작성 및 수집
  • 1) 관계서류 사본 작성
    • 가) 지적사항의 입증과 이해에 필요한 부분의 사본만 작성
    • 나) 유형이나 행위 방법이 같은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는 명세를 작성하고 대표적인 사항의 사본만 작성
    • 다) 관계 규정 등의 근거 조문은 해당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
  • 2) 처분 관련 각종 집계표 작성
    • 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작성자의 직·성명·작성일자를 명시
    • 나)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
    • 다) 다수의 증거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발췌 작성할 경우에는 원래 증거 서류의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검토자가 기명 날인
  • 3) 증거서류 작성
    • 가) 문답서: 대인적 사건조사에 있어서 질문과 피감사자의 답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작성
    • 나) 질문서: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되거나 사무처리 내용의 미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취급자의 설명 또는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질문 내용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 감사반장의 결재를 얻어 발부
    • 다) 확인서
      • (1) 감사자가 인지한 '특정사실'에 대하여 감사자 이외의 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
      • (2) 증거서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거나 증거서류 사본 등의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거서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아니함
      • (3)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확인 내용의 근거가 포함되도록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4) 확인서 구성: 제목, 관련 법령,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김대영
  • 전화054-805-320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