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초등교무학사신규교사교육활동보호(교권 보호)교육활동보호(교권 보호)

교육활동보호(교권 보호)


교육활동 보호(교권 보호)

주요내용

1. 교육활동 보호
  •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행위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불법 정보 유통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국·공립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가.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함
  • 다.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학교 교원, 조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관할 경찰서 국가경찰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전문가 중에서 위원을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라. 기능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 가.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나. 구성: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다. 역할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수립된 시책 심의
    •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 조정
      •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 신청 방법: 분쟁 당사자가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 신청 서류: 분쟁조정 신청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학교장 의견서, 사실 조사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 조정 절차: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통한 분쟁의 신청→ 관련 사안 조사 → 분쟁 조정 개시 → 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분쟁 조정 성립 시)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 가. 목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연수, 피해교원 지원, 학교 복귀 및 사후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 나. 설치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4층
  • 다. 운영 조직: 센터장(중등인사담당장학관), 부센터장(초등인사담당장학관), 초⋅중등업무담당장학사, 변호사(법률지원단 연계,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협조), 전문상담사
  • 라.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원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교원
    • 교직 스트레스 해소를 필요로 하는 교원
    •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치유가 필요한 교원
  • 마. 열린 교권 상담 창구 운영
    • 전화 상담: 054-805-3369/3380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사전 신청 후 직접 방문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중등교육과/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코너 [연중 상시]
5.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상담실
  • 가. 구성: 교육지원과장, 업무담당 장학사,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기타 위촉 컨설턴트
  • 나. 활동 및 역할
    • 교권보호 지원: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방문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도
    • 상담 지원: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실시 및 기록 관리
    •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치료, 법률 자문 지원
    •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Wee센터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심리 치료, 법률 자문 등을 위해 지역 소재 병원, 법률기관 업무협약 체결 권장
6.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가.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선 상담·치료→후 조치
  • 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피해교원 보호 조치
  • 다. 필요시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심리치료/법률 지원 요청
  • 라. 피해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복무 사항 조치: 피해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병가’, ‘질병휴직’ 사유로 인정

      특별휴가 5일 범위 내에서 가능(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2018. 11. 9. 시행)

    • 근무지 전보 조치: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타 학교로 비정기전보 고려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73호) 제21조제2항제5호

  • 마.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원: 해당 권역으로 요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학생 인권 및 교권을 종합적으로 보호

    • 4개 권역별(포항, 안동, 구미, 경산) 교육지원청에 구축
    •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및 주무관으로 행복학교 지원반 구성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자문 및 현장 지원
7. 침해학생 등 조치
  • 가. 대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 나.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23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등
  • 다. 침해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치
  • 라. 침해학생이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 의무 참여 및 불참 시 과태료 부과
8.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 대상: 국·공·사립학교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휴직자 제외),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
  • 나. 보장 내용: 수업, 학생지도·감독 등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배상청구에 따른 손해 배상금
  • 다. 보장 범위: 사고당 법률상 배상 최고 2억 원(연간 10억 원 한도)
9. 기타사항(행정사항)
  • 가.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
    • 교권침해 축소 또는 은폐하는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 관할 교육청 의무 보고
      • 유, 초, 중학교 → 교육지원청(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 해당과로 보고)
      • 고, 특수학교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의무
      •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중대 사안 발생 및 언론 보도 시 교육(지원)청별 지정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 파견
    • 언론 보도 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중하게 대처
  • 나.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자체 교권보호 계획 수립 후 추진
  • 다. 각급 학교는 절차상 하자로 민원 및 조치에 대한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령(2019. 10. 17.개정)」에 근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관련 사항 정비, 학칙에 반영
  • 라. 각급 학교는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마. 학교별 ‘교권보호책임관’ 지정⋅운영
  • 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상황 보고
    • 보고 일시: 당일
    • 보고 방법: ‘교권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공문으로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8-4-1-1]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교사용매뉴얼)[서식-초등-8-4-1-2]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세부 절차(예시)[서식-초등-8-4-1-3]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보고서(서식)[서식-초등-8-4-1-4] 분쟁조정 신청서(서식)[서식-초등-8-4-1-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8-4-1-6] 학교 교권보호 추진 계획(예시)

관련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현정
  • 전화054-805-33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