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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교권 보호)


교육활동 보호(교권 보호)

주요내용

1. 교육활동 보호
  •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행위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불법 정보 유통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국·공립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
2.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 가.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나. 구성: 위원장 포함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다. 역할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수립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3)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가.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나. 구성: 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교원, 조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관할 학교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전문가
  • 다. 역할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교원
    •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적용 안 됨)
    •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가. 목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연수, 피해교원 지원, 학교 복귀 및 사후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 나. 설치 장소: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 1층
  • 다. 운영조직: 센터장(초등1, 중등1), 장학사(초등1, 중등1), 변호사, 전문상담사, 주무관
  • 라.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원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교원
    • 교직 스트레스 해소를 필요로 하는 교원
    •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치유가 필요한 교원
  • 마. 열린 교권 상담 창구 운영
    • 전화 상담: 054-450-4363(중등), 054-450-4364(초등)
    • 온라인 상담: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참여마당/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신청
5.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가.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선 상담·치료→후 조치
  • 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피해교원 보호 조치
  • 다. 필요시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심리상담/심리치료/법률 지원 요청
  • 라. 피해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복무 사항 조치: 피해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특별휴가 5일의 범위 내에서((중대사안 발생시 5일 추가) 가능(「교원지위법」제23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104호(2026. 2. 27.)])

    • 근무지 전보 조치: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타 학교로 비정기전보 고려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73호) 제21조제2항제5호

  • 마.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원: 해당 권역으로 요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학생 인권 및 교권을 종합적으로 보호

    • 4개 권역별(포항, 안동, 구미, 경산) 교육지원청에 구축
    •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및 주무관으로 행복학교 지원반 구성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자문 및 현장 지원
6. 침해학생 등 조치
  • 가. 대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 나.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23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등
  • 다. 침해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치
  • 라. 침해학생이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 의무 참여 및 불참 시 과태료 부과
7. 교원보호공제사업
  • 가. 대상: 국·공·사립학교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휴직자 제외),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
  • 나. 보상 내용 및 보장 범위
    •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민사상 합의금 포함): 1사고당 1억5천만원~ 2억5천만원 한도
    • 교원 소송비용 지원: 심급별 660만원(수사단계:330만원)
    •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피해물품당 200만원(감가상각 적용)
    •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 1사고당 20일(최대 40일) 경호 지원
8. 행정사항
  • 가.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자체 교권보호 계획 수립 후 추진
  • 나. 각급 학교는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상황 보고
    • 보고 일시: 당일
    • 보고 방법: ‘교권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공문으로 제출
  • 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상황 보고
    • 보고 일시:  24시간 이내
    • 보고 방법: 사안 신고서,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사안 발생보고서 등 공문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8-4-1-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pdf[서식-초등-8-4-1-2] 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처리 방안.hwpx[서식-초등-8-4-1-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hwpx

관련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