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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업무진행 순서도

① 계획 수립 → ② 검사 실시 및 추후 관리 → ③ 건강기록부 관리

계획 수립

주요내용

1.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2. 건강검사의 구분(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
    (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 건강검진: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3.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
검사종류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 방법 근거

신체발달상황

초1,4

검진기관

키, 몸무게 측정 후비만도 산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초2,3,5,6

학교자체

건강조사

초1,4

검진기관

문진표에 의한 조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4조

초2,3,5,6

학교자체

건강조사 설문지 조사

건강검진

초1,4

검진기관

건강검진 방문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구강검진

초2,3,5,6

검진기관

구강검진 방문검진

별도검사

소변검사

초2,3,5,6

한국학교보건협회

검진기관이 학교방문스틱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시력검사

초2,3,5,6

학교자체

시력표 검사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2021학년도로 연기한 학교는 초 2·5, 중2, 고2학년에 대하여 건강검진 실시

4. 학생 건강검사 진행절차
  • 건강검진 계획 수립 →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 → 검진안내(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학생건강검사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로 검사 결과 통보 → 결과처리 및 이상자 상담→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검진비 집행 내역 및 검진 결과 통계 보고
  • 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 기준 및 승인(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감 승인 생략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감 승인 신청
    •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1개만 있는 지역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검진대상 학생수(일반:초1·4학년, 구강: 전학년)가 30명 미만인 초등학교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기타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교육감 승인 신청

관련서식

[서식-초등-5-7-1-1] 2023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pdf [서식-초등-5-7-1-1] 2023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hwp[서식-초등-5-7-1-2] 학생건강검사 계획(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2023학년도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김부성
  • 전화054-805-348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