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① 계획 수립 → ② 검사 실시 및 추후 관리 → ③ 건강기록부 관리
계획 수립
주요내용
1.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2. 건강검사의 구분(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
(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 건강검진: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3.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검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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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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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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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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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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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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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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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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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몸무게 측정 후비만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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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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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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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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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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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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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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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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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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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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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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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설문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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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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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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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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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방문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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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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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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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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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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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방문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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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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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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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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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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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이 학교방문스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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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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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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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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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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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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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건강검사 진행절차
- 건강검진 계획 수립 →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 → 검진안내(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학생건강검사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로 검사 결과 통보 → 결과처리 및 이상자 상담→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검진비 집행 내역 및 검진 결과 통계 보고
- 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 기준 및 승인(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감 승인 생략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감 승인 신청
-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1개만 있는 지역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검진대상 학생수(일반:초1·4학년, 구강: 전학년)가 30명 미만인 초등학교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기타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교육감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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