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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단체의 이해


교직단체의 이해

주요내용

1. 목적

교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2.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
구 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동조합
근 거

  • 「교육기본법 제15조」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설립의신고)
설립 목적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조직 단위

  •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가입 자격

  • 제한 규정 없음

  • 유아·초·중등교사(교장, 교감, 원장, 원감 관리직 및 대학교수 제외)
보장 범위

  • 단결권 및 교섭·협의권

  •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체결권
교섭 협의

  • 정기(1월 또는 7월) 또는 수시

  • 노조의 교섭 요구 시
복수 단체

  • 별도 규정 없음

  • 복수 노조 허용
교섭 구조

  • 교육감또는교육부 장관

  •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
교섭 원칙

  • 별도 규정 없음

  • 교섭 협약 체결 시 학부모 등 여론 수렴
교섭(협약) 이행 강제규정

  • 별도 규정 없음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 교섭·중재 요구권
  • 부당노동행위 고발권
교섭·협의사항

  •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사항
  • 근무시간, 휴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 보호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설립년도

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립

3. 참고사항: 세부 사항은 각 교직단체 홈페이지 참고(본부 또는 지부)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최원아
  • 전화054-805-328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