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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재난 관리

주요내용

1.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사전 재난대비 안전대피계획 수립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학교 재난관리 대비태세 유지 및 상황전파(보고) 체계 구축
  •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로 재난 유형별 대응능력 제고
  • 재난 및 재해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로 완벽하고 신속한 재난 및 재해 상황 관리
  • 지침 등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후 전 직원 공람 및 교육 실시
2. 재난 발생 예방활동
  • 공무원 비상소집 및 연락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대비 중요장비 및 물자 안전반출계획 수립
  • 집중호우, 태풍발생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재해취약시설 수시 확인 및 지속적인 시설 보수·보완 활동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주요실천과제 운영으로 안전의식 고취
  • 교무실(학교 안전교육 지원)
    • 재난(지진, 화재 등) 발생 시 대피요령 등 학생/직원 교육
    • 생활안전교육 및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학생 교육
3. 피해현황조사 및 보고(재해·재난 발생시)
  • 보고절차: 각급기관장(전 기관)→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재난상황 보고서에 따르되 긴급할 경우 유선보고 우선
  • 즉시 피해상황조사 후 상급기관 보고 및 유관기관 통보(당직실에 유관기관 연락망 비치)
4. 재해·재난 피해 복구(재해·재난 발생시)
  • 재해·재난발생 비상근무 실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학교재해복구비 신청서 제출
  • 자체처리 가능한 사항은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자력 복구
  • 자연재해 시 학교장 재량 하에 통학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Tip

  •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안전관리계획>
    •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안전과→교육안전·재난→안전교육·정책, 재난 관리 훈련, 학생사고 보고, 미세먼지·교통 자료 탑재

관련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노현석
  • 전화054-805-39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