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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발생


업무진행 순서도

① 사안발생 → ②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④ 조치결과 통보 및 보고 → ⑤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교우관계 회복 운영

사안발생

주요내용

1.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신고 접수
2. 학교장 보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알림
3. 교육지원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모든 학교폭력사안을 보고하여야 함

4.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5. 사안조사 절차(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사실 확인
    • 면담조사, 정보수집, 정황파악
  • 요구 사항 확인
  •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사안 보고
6.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 보호
  •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필요성 확인
7. 긴급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의 범위
      • 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나. 일시 보호(제2호)
      •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 라.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가.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나.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 범위
      •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 다.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 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 마. 출석정지(제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
      • 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다.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라.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8. 학교 성폭력 사안 대응
학교 성폭력 사안 대응
성폭력 피해 의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피·가해 사실 확인
  • 상담: 117,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
  • 상담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피해학생 긴급 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 내·외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 지지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보고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상담, 사안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감사대비 점검사항

1. 사안보고: 인지후 48시간 이내
2.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비치
3.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사안 처리(보건교육-성교육 업무와 연계)
  • 성(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의 적정 여부
    • 교직원(가해자)-학생(피해자) 간 사안처리
      • (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 교직원(피해자)-학생(가해자) 간 사안처리
      • (교직원) 교원(교권보호위원회), 직원(성고충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 교직원(가해자)-교직원(가해자) 간 사안처리
      • (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 학생(가해자)-학생(피해자) 간 사안처리
      • (가해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조치
      • (피해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3-1-1]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