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2) 출장명령의 조건
가)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출장 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
나)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 법령 및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다) 출장 공무원의 의무: 아래의 규정에 참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2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있다. <개정 2019. 12. 31.>
3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할 수 있다.
나. 출장 보고서(서식 참조)
다. 휴가
1)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병가 60일(공휴일 포함)사용 후 연가 21일(공휴일 제외) 사용 가능
2) 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함
3)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4)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퇴근 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산
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없음
【사례 5】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없음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5) 연가 일수 산정은 사용 직전일 기준
나의 연가 일수 확인: 나이스 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
6) 장기재직휴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가) 과거 장기재직휴가 폐지('06. 2. 23.) 이전 휴가 사용자는 기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2회 이상으로 휴가실시
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 해당 재직기간 경과 시 소급 및 이월사용 불가
라)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및 사용 방법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이내로 실시
조례 시행(2018. 12. 31.) 당시 30년 이상 재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20년 이상: 15일)의남은 일수와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30년 이상: 15일)를 합한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예시) 시행 당시 재직기간: 32년, 기 사용일수: 5일
① 종전규정 2호에 따른 휴가일수(15일)에서 5일을 제외하고 남은 휴가일수: 10일
② 개정규정 3호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 사용가능일수: 25일(① + ②)
마) 기관(부서)장은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중대한 업무공백이 예견될 경우에는 휴가 실시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을 미리 신청하고, 휴가 시작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상황 신청(NEIS) 시 기재사항
근무상황 종류: 장기재직휴가
사유 또는 용무: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년)
반드시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특별휴가로 신청 불가)
아) 근무상황을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할 경우, 실시 현황이 NEIS 인사기록 비고란에 자동으로 등재됨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지급 가능)
복무규정상 1일(8시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출근일수로 인정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근무시간에 포함
방학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함
방학 중 학교장에게 연수 허가를 받아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의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