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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복무

주요내용

가. 출장
  • 1) 의의: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2) 출장명령의 조건
    • 가)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출장 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
    • 나)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 법령 및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 다) 출장 공무원의 의무: 아래의 규정에 참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1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2. 2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있다. <개정 2019. 12. 31.>
      3. 3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할 수 있다.
나. 출장 보고서(서식 참조)
다. 휴가
  • 1)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병가 60일(공휴일 포함)사용 후 연가 21일(공휴일 제외) 사용 가능

  • 2) 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함
  • 3)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4)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가) 퇴근 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산
    • 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
    •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있음
    •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4】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없음

    • 【사례 5】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없음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 5) 연가 일수 산정은 사용 직전일 기준
      나의 연가 일수 확인: 나이스 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

    • 개인 연가 확인

       


  • 6) 장기재직휴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가) 과거 장기재직휴가 폐지('06. 2. 23.) 이전 휴가 사용자는 기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2회 이상으로 휴가실시
    • 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 해당 재직기간 경과 시 소급 및 이월사용 불가
    • 라)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및 사용 방법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이내로 실시

      • 조례 시행(2018. 12. 31.) 당시 30년 이상 재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20년 이상: 15일)의남은 일수와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30년 이상: 15일)를 합한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예시) 시행 당시 재직기간: 32년, 기 사용일수: 5일
        • ① 종전규정 2호에 따른 휴가일수(15일)에서 5일을 제외하고 남은 휴가일수: 10일
        • ② 개정규정 3호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 사용가능일수: 25일(① + ②)
    • 마) 기관(부서)장은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중대한 업무공백이 예견될 경우에는 휴가 실시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을 미리 신청하고, 휴가 시작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사) 근무상황 신청(NEIS) 시 기재사항
      • 근무상황 종류: 장기재직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년)

        반드시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특별휴가로 신청 불가)

    • 아) 근무상황을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할 경우, 실시 현황이 NEIS 인사기록 비고란에 자동으로 등재됨
      • 등재내용: 장기재직휴가_재직기간_실시기간(실시일수)
        ⇒ 장기재직휴가_22년00월_2018. 9. 5.(3일)
    • 자) 자동으로 등재된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무관리 기관(부서)장에게 수정사항을 도교육청 초·중등과 전자문서로 보고

      자동으로 등재된 내용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사항은 증빙자료(근무상황부 등)와함께 보고

      [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휴가허가 신청 (본 인)
      • NEIS로 장기재직휴가 신청
        • 휴가 구분 : 장기재직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년)
      휴가 결재 [기관(부서)장]
      •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의 인수·인계 등 조치
      휴가 실시 (본 인)
      •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관리 [복무관리 기관(부서)장]
      • NIES 개인별 인사기록 비고란에 관리
  • 7)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수 있음
  • 8)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3일 이내(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라. 휴직
  • 1) 질병휴직
    •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 병역휴직
    • 가) 입영 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이를 보완함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첨부해도 됨

    • 나) 입영 준비 기간은 법정 연가 사용, 탈영자는 직권면직처리
  • 3) 육아휴직
    •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3년
    • 나)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쌍둥이 포함)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 다)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일 기간에 휴직할 수는 있음
    • 라) 첫째 자녀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하되 호봉재획정 불가
  • 4) 자율연수휴직(교원만 해당)
    •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나)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중 1회에 한함, 단절 없이 연장된 경우 1회로 봄
    • 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휴직신청서와 자율연수계획서(1쪽) 제출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 휴직 후 복직할 때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
  • 6개월마다 상황 보고, 휴직 연장은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안 됨(제대일이나 복직원제출일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다만, 사망한 때에 사망 전일로 추서하는 경우, 휴직만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자의 미복귀자를 직권면직 시킬 경우 소급 임용 가능)
마. 유연근무제
  • 1) 유형
    유연근무제 -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제


    • 기본개념: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 실시기간: 1개월 이상
    • 신청시기: 수시
    • 보수 및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조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1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실시기간: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실시 전일까지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형


    • 기본개념: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실시기간: 기관과 개인이 합의
    • 신청시기: 수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 기본개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실시기간: 1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 기본개념: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실시기간: 1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 2) 신청 및 승인, 해제
    •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승인: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유연근무 해제 가능
    •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 가능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3)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있음. 이때에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바. 복무 관련 Q & A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교원의 경우 방학중 자율연수는 시간외 정액분 지급대상이 되는지?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지급 가능)
    • 복무규정상 1일(8시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출근일수로 인정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근무시간에 포함
    • 방학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함
    • 방학 중 학교장에게 연수 허가를 받아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의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해당됨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모든 교원에게 해당되는지?
    •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신청 방법: 유연근무제 신청서식(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후 개인별 나이스의 '복무 /개인유연근무신청/ 신청'에서 신청
  • 학교장이 교부하는 주의·경고는 어떤 경우에 처분되며 그 효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처분의 종류 및 요건
      • (1)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 주의 처분을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주의 처분
      • (2)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처분의 효력: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포상, 비정기전보 (경고・주의 3회) 등 인사상 불이익 부여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주의(경고)장 서식 및 처분대장 서식(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참조)

  • 어떤 경우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대상 업무와 절차는?
    • 영리 업무 금지: 직무능력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이나 정부에 불명예를 끼칠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추구
    • 겸직 허가 필요: 영리 업무가 위 금지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가 유무,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겸직 예정일 10일전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 허가(교장은 교육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복무 상세내용을 나이스/일일근무상황에서 안보이게 하고 싶은데방법은?
    복무 신청 시 비공개여부의 기간, 목적지, 사유 또는 용무 항목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면 해당항목이 안 보임복무 신청 시 비공개여부의 기간, 목적지, 사유 또는 용무 항목에 있는 박스
  •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반드시 기관장이어야 하는가?
    •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기관장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과장급(서기관)임. 단,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속은국장 전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가능 (다만 교감 및 행정실장에 대한 초과근무명령권은 학교장)-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교권침해보호특별휴가 연간 일수 제한 여부 모호
    교권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 복무 상황 처리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이며, 대리신청이 가능한 복무는무엇인지?
    개인이 갑작스런 특별휴가 사유와 병가 등으로 인하여 나이스 접근이 어려워 근무 상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복무담당자(학교는 교감)가대리 신청
사. 복무 업무 위임전결규정(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구분표 참조)
복무 업무 위임전결규정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

실무급

담당급

과장급 서기관

국장 (감사관)

부교육감

교육감

1. 근무상황(출장, 휴가 등)







가. 부교육감



기안



○

나. 국장, 담당관(단, 공보관은 교육감 결재)



기안


○


다. 과장(감사관 소속 4급 일반직 공무원 포함)



기안

○



라. 사무관(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기안

○




마. 6급(장학사, 교육연구사 포함) 이하

기안

○





바. 소속직원의 연가 계획(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기안


○




사. 초과근무 명령(단, 감사관소속은 국장 전결)

기안


○




2. 겸직 허가







가. 산하기관장

기안




○


나. 과장(보직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기안


○


다. 사무관(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이하

기안




○


3. 산하기관장 해외여행 승인

기안



○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5-1-1-1] 출장 보고서예시

관련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