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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임산부·노역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2020. 7. 24.(금) 10:00 접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산정 예시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
전자정부법 제36조
민법 제159조 부터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