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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2.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업무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