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본청 및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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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심의·의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전보 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공무직원의 징계 교육공무직원의 해고 (관리규정 제24조,제36조 사유 해당)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기관자체 채용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요구 기관 자체 채용 교육공무직원의 해고 (관리규정 제36조 사유 해당)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
운영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별 설치 인사위원회 소집 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긴급시 예외) 개회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서면 심의·의결 가능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항 회의록 작성: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내용 등이 포함 회의 비공개원칙: 위원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가능) 실비보상: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 |
위원의 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 본청-관리총괄부서장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직속기관-총무과(부)장 공립학교-교감 (교감이 없는 학교는 행정실장)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 |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 중인 자 교육전문직으로 재직 중인 자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10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20년 이상 근속하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자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인사‧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자 행정실장, 부장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각급학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한정)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
외부위원 |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외부위원에 해당되지 않음) |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