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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기능

(심의·의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전보 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공무직원의 징계

교육공무직원의 해고

(관리규정 24,36 사유 해당)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기관자체 채용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요구

기관 자체 채용 교육공무직원의 해고 (관리규정 제36조 사유 해당)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운영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설치

인사위원회 소집  회의 개최 5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긴급시 예외)

개회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서면 심의·의결 가능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항

회의록 작성: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내용 등이 포함

회의 비공개원칙: 위원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가능)

실비보상: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위원의 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이상 7 이하로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본청-관리총괄부서장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직속기관-총무과()

공립학교-교감

(교감이 없는 학교는 행정실장)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위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육전문직으로 재직 중인 

6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0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인 

20 이상 근속하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6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인사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행정실장,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각급학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외부위원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원위원은 외부위원에 해당되지 않음)


임기

2(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