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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평가


학교장 평가

주요내용

1. 공모교장 평가
  • 유형
    공모교장 평가
    유형 내용 비고

    1

    중간 평가


    • 임기 2년차(임기 시작 18~24개월 차)에 실시



    2

    최종 평가


    • 임기 4년차(임기 시작 40개월 이후) 및 정년으로 인한 임기 만료에 실시



  • 공모교장평가 관리위원회 구성·운영(학교):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교장평가 소위원회를 적절히 구성
  • 세부 평가 내용 및 배점
    • 지도력 및 직무수행(50%)
      지도력 및 직무수행(50%)
      평가영역 평가 영역

      1


    • 학교 경영 계획 수립(10)

    • 5


    • 학교경영 관리 및 운영(25)

    • 2


    •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25)

    • 6


    • 학부모 및 대외 협력 관계 지원(10)

    • 3


    • 학생 생활지도 및 지원(10)

    • 7


    • 전문성 신장 및 지원(10)

    • 4


    • 교직원 관리 및 지원(10)

    • 실적 및 성과(30%)
      실적 및 성과(30%)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배 점


      • 교장의 자기평가서
      • 학교 운영 계획 달성도 평가서
      • 학교경영 계획서 등 각종 실적물


      100~90

      89~70

      69 이하

    • 만족도 조사(20%)
      만족도 조사(20%)
      평가 내용 평 가 대 상 배점

      만족도 조사

      교 사

      100

      학부모

      100

      평가 점수(평균점수)


      단, 교원능력개발 평가 활용 시 환산점 적용: 만족도 환산점수×0.2

2. 교장중임 임용 심사
  • 심사 방법 개선(2021. 3. 1.자)
    심사 방법 개선(2021. 3. 1.자)
    기존 안 개선 안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심의사항 등)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1.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 검진 결과서
    • 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 3. 그 밖에 교장·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 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 감사관, 경상북도경찰청 결격 사유 조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심의사항 등)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1.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 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 학교경영 제안서 심사: 60점 이상
    • 3. 그 밖에 교장·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료교원평가 3.0점 이상 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3.0점 이상
      • 학교장 청렴도 결과 평가 반영: 9.0점 이상
    • 4. 좌동
      • 감사관, 경상북도경찰청 결격 사유 조회

        위 2, 3항 중 기준점 미달이 있을 경우 심층면접 후 인사위원회에서 중임 여부 결정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김주현
  • 전화054-805-333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순임
  • 전화054-805-33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