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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관리자학사관리주요 학사 관련 업무 추진 내용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방침
  •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한다.
    •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일 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수학여행 등은 지양)
    • 중규모(10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소규모는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치
    • 수련활동은 다양한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활동을 강화하되, 허가·등록된 시설 및 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시·도 학생교육원 등
      •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 결정
      • 특히 숙박을 하거나, 대규모(150명 이상),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활동물질사용·위험기구사용 활동 등)은 신고내용을 확인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인증여부·신고 내용은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 종합평가 5등급: 최우수-우수-적정-미흡-매우 미흡
  • 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고위험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기도보 등): 생략 불가능

    •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를 권장한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2023. 1.)
  • 가.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760(2020. 5. 7.)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 나. 개정 내용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개 정

    학습 형태


    • 가족 동반 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기타 체험활동



    • (추가)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함)


    출석 인정 기간


    • 연간 20일 이내



    • (추가)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40일 이내


    신청 방법


    • 1회 10일 이내



    • (추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연속하여 10일 초과 신청 불가능
    • (추가) 가정학습은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하여 신청 가능


    결과보고서 제출


    •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 (같음)

      가정학습을 10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사용하더라도 각각 제출

관련규정

2023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2023. 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희정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