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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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법적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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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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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 집행기관인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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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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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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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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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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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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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으로 참여: 2월∼3월경 해당학교에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하고,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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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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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으로 참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이후 그들의 추천을 거쳐 투표로 지역위원 선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