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방침
-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한다.
-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일 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수학여행 등은 지양)
- 중규모(10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수련활동은 다양한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활동을 강화하되, 허가·등록된 시설 및 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시·도 학생교육원 등
-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 결정
- 특히 숙박을 하거나, 대규모(150명 이상),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활동물질사용·위험기구사용 활동 등)은 신고내용을 확인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인증여부·신고 내용은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 종합평가 5등급: 최우수-우수-적정-미흡-매우 미흡
- 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칙반영: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학습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 이내, 1회 10일 이내
- 가정학습은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인 경우 다른 교외체험학습 포함 연간 30일 이내 가능
-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수 있음
- 신청방법: 연속 신청시 10일 초과 불가, 문서 또는 4세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신청
관련규정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링크 수정(2026.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