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설치 → ② 구성 → ③ 기능 → ④ 회의 소집 → ⑤ 결과 처리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주요내용
1. 설치
- 1)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 위원회를 설치
- 2)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결정
2. 구성
- 1) 교감을 위원장, 교사 위원은 학교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 2) 위원의 임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3. 기능
- 1)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 2) 학급 담임 배정 및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3) 교무분장 조직에 관한 사항
- 4) 연수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인사 관련 사항
4. 회의 소집
- 1)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을 요청한 경우
- 3) 기타 필요한 경우
- 4)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가능)
5. 결과 처리
- 1) 학교장은 학교경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수용
- 2) 자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에게 설명
자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임
관련서식
[서식-관리-6-1-2-1] 인사자문위원회회의록
관련규정
[훈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4조
[훈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