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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성격
  •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법적 기구
  • (법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 (독립기구) 집행기관인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국·공립학교) / 자문(사립학교)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발전기금 조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공·사립 모두 심의·의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1. 01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학부모위원으로 참여: 2월∼3월경 해당학교에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하고,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1. 02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 지역위원으로 참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이후 그들의 추천을 거쳐 투표로 지역위원 선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위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 제시)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사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였을 때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