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주요내용
1. 채용 원칙 의의
- 1)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불가
- 2) 정원관리직종(34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신규채용 가능
- 3) 휴직·휴가 등 결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 4) 정원 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 후 채용
2. 채용 절차 및 방법

- 1)사전조사 : 신규 채용(충원) 필요 시 본청 사업부서 및 학교지원과 승인 요청(교육지원청 경유)
- 2) 채용계획 수립 및 심의: 채용 승인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심의
- 3) 채용공고: 홈페이지 채용 공고(7일 이상)
- 4) 서류전형: 관련 서류접수 확인 및 면접 대상자 선정
- 5) 면접시험: 면접위원 구성 및 면접 후 합격자 결정
- 6) 합격자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대상자 임용서류 접수
- 7)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및 아동 관련 범죄 등 조회
- 8) 근로계약 및 채용결과 보고: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채용 결과 보고
참고 사항
- 채용 공고: 통상 7일 이상, 긴급 3일 이상(공휴일 포함) 공고
- 채용 공고 시 유의 사항: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 일치, 대체근로자 계약체결 시 명시해야 할 특약사항(원 근로자가 복직, 업무복귀 등 변동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은 종료됨)
- 채용 시 유의 사항: 블라인드 채용, 채용서류 반환 절차 준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 수습 기간(채용일로부터 3개월) 중 계약 해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관리-3-3-1-1]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퇴직 관련 각종 예시안[서식-관리-3-3-1-2] 교육공무직원 발령대장 예시안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