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주요내용
1. 목적
교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2.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구 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노동조합 |
---|
근 거 | - 「교육기본법 제15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
---|
설립 목적 |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
---|
조직 단위 | | |
---|
가입 자격 | | - 유아·초·중등교사(교장, 교감, 원장, 원감 관리직 및 대학교수 제외)
|
---|
보장 범위 | | |
---|
교섭 협의 | | |
---|
복수 단체 | | |
---|
교섭 구조 | | |
---|
교섭 원칙 | | |
---|
교섭(협약) 이행 강제규정 | - 별도 규정 없음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 |
---|
교섭·협의사항 | -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사항
- 근무시간, 휴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 보호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 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
설립년도 | | - 1999. 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 4. 22. 자유교원조합 설립
- 2008. 11. 26.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
- 2020. 3. 14. 경북교사노동조합 설립
|
---|
3. 참고사항
- 세부 사항은 각 교직단체 홈페이지 참고(본부 또는 지부)
- [초등교무학사 8-3. 교직단체의 이해] 자료 참조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