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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

주요내용

1.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운영
  • 일반 학교: 교감(원감)/ 교감이 없는 학교: 교장이 지정하는 자
2. 행동강령책임관 역할
  • 행동강령 관련 각종 상담
  •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행동강령 실태 조사 및 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3. 위반시 처리 절차

①부당한 지시 → ②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식 제1호),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서식 제2호) → ③부당한 지시 계속(반복) → ④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⑤행동강령책임 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⑥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4. 청탁금지법 관련 학교 행정 사항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운영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연1회 이상 교육, 서약서징구
5.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 내용 확인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신속 확인

↓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소속기관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

↓

기록·관리및 공개(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의 주요 내용,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직무 참여 일시 중지
    • ② 직무 대리자의 지정
    •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공직자등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관련서식

[서식-관리-7-6-1-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서식-관리-7-6-1-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서식-관리-7-6-1-3] 상담기록관리부[서식-관리-7-6-1-4]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서식-관리-7-6-1-5]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서식-관리-7-6-1-6] 반부패 청렴 서약서[서식-관리-7-6-1-7]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목록

관련규정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 2022.6.2., 일부개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법률 제18676호, 2022.6.8., 일부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054-805-324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