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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사고 대응


학교 안전사고 대응

주요내용

1. 학교 안전사고 대응
  • 1) 적용범위
    • 학교 교육과정 및 계획에 의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교내활동 등)에 적용
  •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학생 교사 및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응급 상황을 목격한 학생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


    보건교사
    담임교사
    환자상태 파악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치
      •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환자일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건강보험증 지참 안내)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


    학교장 및 관리자
    사고경위 파악
    사후 대책


    • 교육청 및 상부기관에 사고 경위 보고
    •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소집 및 대책 수립
    • 학교 창구의 일원화
    • 완치될 때까지 연락, 문병


    ↓


    행정사항


    • 진료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학교안전공제회에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담임교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가 보상 신청


    응급환자 이송계획 수립 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의료기관이나 이송교사 지정·운영

  • 3) 보고 체계
    •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국·사립 포함)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 ‘보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보고
    • 보고기준
      보고기준

      구 분

      기 준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기타 사고

      화재, 붕괴, 폭발 등 언론보도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발생: 학교/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주간: 교육안전과 805-3944
        • 야간 및 휴일: 당직실 805-3048~9
      • 교육부
        • 주간: 담당부서
        • 야간 및 휴일: 당직실 044-203-6118
      • 안전대표 메일: moe119@korea.kr /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관련서식

[서식-관리-10-1-1-1] 학생 사고 보고서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매뉴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매뉴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학생용포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전화054-805-394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