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교육 시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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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년별연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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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연 4시간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각 1시간 이상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도교육청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학생생활과>자료실 86번 참고
사안 유형 | 전담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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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교직원 | |
학생-학생 | 학교폭력전담기구 | |
학생-교직원 | 아동학대 사안처리 | 성고충심의위원회 |
교직원-학생 | 선도위원회 | 교 원) 교권보호위원회 |
교직원-교직원 | 성고충상담창구 |
성범죄 신고의무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음
사건 발생 즉시 사안보고(학생 안전 최우선)
(교육청에 즉시 전언보고 후 서면보고)+사안 종결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교육부
기준 미달 시 기관장 대상 별도 집합교육 실시(여성가족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 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 도입
성범죄자 징계 후 복귀를 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의무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의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조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