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계는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시도별 공립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항목별 회계 관리
항목별 회계 관리
수강료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 하며,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됨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강사료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함
담임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진로 지도 등)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강사료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
현직 교원 강사료: 단위 시간당 30,000원 이하 권장
수용비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강사료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수용비는 강사료에 포함사항 아님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기타 인건비성 항목은 지출 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함
정산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수익자 부담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환불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도교육청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참조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