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주요내용
1. 법 제정의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장의 책무
-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선행교육 허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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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한(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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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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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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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배제) 특별법 제1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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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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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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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8조 ②항, ④항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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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4. 시행일: 2019. 3. 26.
5. 학교 추진 사항: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지원
- 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운영: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절차 준수
- 나. 경상북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운영한다.
- 주당 최대 200분(40분×5회 운영 가능한 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초등 1~2학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시수로 운영 권장)
관련서식
[서식-관리-12-3-1-1] 신구 조문대비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224호)(2019120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722호)(20250131)
관련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