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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학식
절차

1) 보호자 및 학생 상담
- 보호자의 선정 취소 요구가 있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선정 취소 사유 검토 및 협의록 작성
3) 학교에서 선정 취소 의뢰
-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 고: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 제출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만 9세 미만의 발달지체 학생이 장애명 변경 및 선정 신청을 할 경우

입학식
절차

1) 만 9세를 초과한 경우, 학년 진급 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재심사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을 파악하여 학교 및 보호자에게 재심사 안내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 서류

※ 신규 선정‧배치 신청 학생과 동일한 서류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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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