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1. 지원 대상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초등학교 취학 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2. 지원 금액
공립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사립 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연 169만 2천원) 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단,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누리과정 교육비 초과 금액 지원함
3. 지원 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 전 유치원, 병설 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 실시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4.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