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학교 측 관계자(교장, 교감, 보건교사, 생활지도 관련 부장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인권지원단 위원과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협의
지원방안협의 |
·인권지원단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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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학생별 맞춤 지원(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보호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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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지원 협조에 따른 감사표현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 요청·학교장(감) 현장지원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안내 후 현장지원 종료여부 등 |
서식-유특-7-3-2-1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면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