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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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업일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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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80일 기준으로 원장이 정함
- 수업일수 감축
-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 관할청에서 휴업 명령이나 휴원 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원격수업 및 수업일수 감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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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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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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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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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일수
- 유치원 등원 일수와 원격수업 일수 모두 산입
- 지각, 조퇴는 출석으로 산입
-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전출 당일까지를 출석일수 산입
- 출석인정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미세먼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원장 허가를 받은 경기·경연 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원 중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출석인정(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 원장은 교육상 필요에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 허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체험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출석인정 경조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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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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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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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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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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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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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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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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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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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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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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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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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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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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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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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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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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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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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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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 미등원 유아는 원칙적 '결석'
- 장기결석: 연속한 수업일수 7일 이상의 결석(주말, 공휴일 제외)
- 미인정 결석: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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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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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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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처리 절차
-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유아이동부 처리
- 전입생 자료 요청(생활기록부)
- 유치원에서 전입한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 어린이집에서 전입한 경우 유아학비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
- 행정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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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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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리 절차
- 퇴학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사항 안내(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등)
- 유아이동부 처리
- 유치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학적 기록(퇴학일 기재 후 3년 보관 후 폐기)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퇴학 처리
- 행정실 통보
- 유치원생활기록부 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출 유치원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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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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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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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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