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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가.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중·고: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농·산·어촌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근거리 거주자(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나.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 / 중·고: 2km 이상)
  •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입학식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계절유치원 및 돌봄),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학생 편도 1회: 900원)

- 학생: 1일 2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보호자 편도 1회: 1300원)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신청수업일수가 학교수업일수의 50% 이상일 때 통학하는 경우 해당됨

연 10만원 추가 지원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 근거리 거주(2km 이내) 보호자의 경우,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1일 2회 한도로 지급
  •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거리 정확히 계산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나. 지원 절차

입학식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신청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각급학교

① 대상자 협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② 대상자 명단 제출 및 예산 신청
(유·초·중·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제출 내역 검토 및 지원 확정, 예산 재배정/교부(1, 2차)

각급학교

통학비 지원, 집행 결과 보고
(유·초·중·고→ 교육지원청)

3. 유의사항

  • 통학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호자 통장으로 송금
  •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적정하거나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변동사유(거주지 이전, 전학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
  • 통학비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일할 지급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전, 취소 후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음

관련서식

서식-유특-7-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및 대상자 명부

서식-유특-7-4-3-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주미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