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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가.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유·초‧중‧고‧전공과: 통학 거리 편도 2km 이상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통학 거리 편도 2km 미만이나, 중증 장애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 관련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복지카드 소지자는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 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진단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동행하는 보호자

나. 지원제외대상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기숙사 거주를 위한 등·하교(월, 금요일 등)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편도 2km 미만 통학 거리에서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별도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부담하는 경우 실비 금액을 지원하되, 자가용 이용 기준 통학비 지원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제외(단,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에 의해 거주지 근거리교를 거부하고 원거리(시외지역)의 특정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시외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시내버스 요금만 지원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 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2.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입학식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최대 190일)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일수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p>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나. 지원 절차

입학식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신청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각급학교

① 대상자 협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② 대상자 명단 제출 및 예산 신청
(유·초·중·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제출 내역 검토 및 지원 확정, 예산 재배정/교부(1, 2차)

각급학교

통학비 지원, 집행 결과 보고
(유·초·중·고→ 교육지원청)

3. 유의사항

  • 통학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호자 통장으로 송금
    ※ 학기별로 지급 시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원 가능
  •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적정하거나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변동사유(거주지 이전, 전학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
  • 통학비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일할 지급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전, 취소 후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음

관련서식

서식-유특-6-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서식-유특-6-4-3-2. 통학거리 확인 보충자료

서식-유특-6-4-3-3.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자 명부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