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이용 |
|---|---|---|
|
지원 일수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최대 190일) |
|
|
지원 일수 |
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
|
지원 범위 |
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
|
지원 범위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
지원 금액 |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
|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
보호자 |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
|
↓ |
|
|
각급학교 |
① 대상자 협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
|
↓ |
|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제출 내역 검토 및 지원 확정, 예산 재배정/교부(1, 2차) |
|
↓ |
|
|
각급학교 |
통학비 지원, 집행 결과 보고 |
서식-유특-6-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서식-유특-6-4-3-3.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