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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주요내용

1. 장애 영아 교육지원

  •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게 무상으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신설 추진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확대
  • 장애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자료 안내
    ※ 학부모온누리 누리집,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 영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족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8.7., 시행)

장애 유아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운영 내실화(권역별 1개 지정 운영)
    ※참고자료:‘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연구(교육부·인천광역시시교육청, 2017)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중심의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운영 여건 개선 및 돌봄 참여를 위한 지원
      인력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 과정(계절유치원 포함) 및 돌봄 참여 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수학교 토요방과후교실 및 방과후 과정 참여
  •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담당교원의 컨설팅·연수 기회 확대
    -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장애영유아 지원 시범 어린이집)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및 입학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참고자료: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집: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 활동 지원자료(’22., 국립 특수교육원)
  • 유보통합포털‘입소·입학 신청 사이트’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정원 내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정원 외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정원에 관계없이 100% 우선 배치(’17., 국가인권위원회)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