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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주요내용

1. 장애 영아 교육지원

  •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게 무상으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운영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장애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자료 안내
    ※ 학부모온누리 누리집,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 유아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운영 내실화(거점별 1개 지정 운영)
    ※참고자료:‘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연구(교육부·인천광역시시교육청, 2017)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수학교 토요방과후교실 및 방과후 과정 통합교육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1인당 월 141,000원 이내의 실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1. 지원 대상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초등학교 취학 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2. 지원 금액
공립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사립 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연 169만 2천원) 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단,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누리과정 교육비 초과 금액 지원함

3. 지원 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 전 유치원, 병설 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 실시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4.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철현
  • 전화054-805-32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