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유치원교무학사유아특수교육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주요내용

1. 목적

  • 교육지원청·특수학교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수, 특수학급 수 및 기배치 특수교육지원인력 수를 고려하여 한시적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인원 배정
  • 과밀 특수학교(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특수학교(급)에 한시적 자원봉사자 운용

2.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20○○년 3월 ~ 20○○년 2월 (190일 이내)
  • 연간 활동 일수는 190일 이내로 하되, 학사 일정에 따라 활동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연간 활동 일수 190일을 초과하여 운영이 필요할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운영 가능
  • 지원 인력: 자원봉사자 ( )명 ※수요조사 후 도교육청에서 인원 배정
  • 지원 예산: 인력 배정에 따라 지원(1명×190일×35,000원)
  • 기관별 역할
    입학식
    구분 신청 위촉 운영

    일반학교


    • 수요조사서 제출(지원청)



    • 공개 모집 진행(학교)
    • 위촉 결과 및 예산 신청서 제출(지원청)



    • 자원봉사자 운영(학교)
    • 정산 보고(지원청)


  • 기관별 인원 배정 기준
    • 교육지원청: 기배치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1인당 학생 수
    • 기관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수요
  • 모집
    • 모집 원칙: 위촉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모집 방법: 학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위촉 공고 탑재
    • 모집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모집 공고문에 근로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 사용 금지(시급, 월급, 임금, 봉급, 인건비, 채용, 계약, 복무 등)
  • 위촉
    • 자원봉사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촉
    • 자원봉사자 위촉 시 재위촉도 가능하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다양한 사람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
    • 위촉 시에는 위촉장을 교부하며, 자원봉사자 인사 관련 서식(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등) 작성 금지
  • 활동종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해촉 가능
      • 욕설 및 모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자원봉사활동 중 인지한 내부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종교적 포교활동, 특정 정치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 기타 자원봉사활동 본연의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시
    •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
    •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요청 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3. 자원봉사자 운영

  • 활동 시간: 1일 5시간 이상 8시간 이내 활동
    •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자원봉사자와 학교장 간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
  • 활동비: 1일 35,000원
    • 위촉 학교에서 활동비 지급
    •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경제적 손실보호를 위해 실비 변상 성격으로지원하는 활동비이므로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급 불가
  •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의 역할
    • 교수·학습활동, 급·간식 준비 및 배식 보조, 방과후활동, 신변처리, 안전지도 지원 등
    • 봉사활동의 범위를 자원봉사자와 학교장 간 협의하여 결정
    • 고유의 봉사활동 외의 업무(교무실·행정실 업무 보조, 행사준비 등) 지시 금지
  •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없으므로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민간 상해보험 가입 가능
  • 학교 내에서 명칭은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통일 권장

4. 자원봉사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자주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 상하관계의 지시·감독, 활동 상황 보고·결재 금지
  • 자원봉사자는 복무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복무(연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거나 공무직 등으로 호칭하여 근로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관련서식

서식-유특-7-5-3-1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서식-유특-7-5-3-2 자원봉사활동 참여 신청서서식-유특-7-5-3-3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위촉장서식-유특-7-5-3-4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 확인서 및 활동 내역서식-유특-7-5-3-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서식-유특-7-5-3-6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주미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