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 가정 실태 파악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현
2. 지원 대상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
3. 지원 내용
입학식지원 예산 | 연 150만원(월 1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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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학교 |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학교 간 상호 협의 후 지원 학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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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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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학교 교육경비 |
- 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 교복·체육복·교재·교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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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진로 |
- 진로·문화 체험비
-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등
- 대학입시 전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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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
-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비용
- 방역물품 구입비
-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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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식품 |
-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식품 구입비
※ 외식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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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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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및 증빙내역) 반드시 검토하여 예산 지원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및 치료지원비, 기타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포함) 지원 불가
- 학생의 교육환경, 학교 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 지원 금지
※ 예: 백색가전, 지원 대상 학생 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 및 특정 항목 편중 지원 지양
-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따라 새로이 지원 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월부터 기산하여(월 125,000원 기준) 다음학년도 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산정하여 예산 지원
- 전학, 중도 대상자 제외(출결관리 철저) 등으로 인한 학생 이동부 관리 철저
관련규정
[서식-초특-7-4-4-1]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신청서[서식-초특-7-4-4-2]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역(학교 보관용) [서식-초특-7-4-4-3]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역-체크리스트(지원 제외 항목 포함)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