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휴학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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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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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연장 |
각급학교 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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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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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면제절차 |
1) 보호자가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2)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후 유예 및 면제 신청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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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유특-7-1-2-1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 면제) 신청 공문 양식서식-유특-7-1-2-2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승인 신청 공문 양식서식-유특-7-1-2-3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 면제) 신청서서식-유특-7-1-2-4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서식-유특-7-1-2-5 학교장 의견서서식-유특-7-1-2-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유특-7-1-2-7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