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워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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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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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연장 |
각급학교 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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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사망,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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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면제절차 |
1) 보호자가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2)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 후 유예 및 면제 신청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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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 학교장(기관장)의견서 (유예/면제) ·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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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
학업을 중단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은 12월 말 혹은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1~2개월 전 다음 학년도 재취학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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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절차 |
1) 보호자가 재취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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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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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유특-6-1-2-1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 면제) 신청 (공문 양식)서식-유특-6-1-2-2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승인 신청 (공문 양식)서식-유특-6-1-2-3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 면제) 신청서서식-유특-6-1-2-4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서식-유특-6-1-2-5 학교장 의견서(유예, 면제)서식-유특-6-1-2-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유특-6-1-2-7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