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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진학 및 유예 면제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및 유예·면제

주요내용

1. 취학·진학

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
나. 만 3세 이상의 유아교육
만 3세 이상의 유아교육
다.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2. 취약 유예 및 면제, 재취학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

유예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워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유예연장

각급학교 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면제

사망,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면제절차

1) 보호자가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2)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 후 유예 및 면제 신청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유예 및 면제 결정
※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예 및 면제 학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유예 기간이 끝난 학생들이 재취학할 수 있도록 점검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 학교장(기관장)의견서 (유예/면제)

·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

재취학

학업을 중단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은 12월 말 혹은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1~2개월 전 다음 학년도 재취학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재취학 절차

1) 보호자가 재취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단, 학교에서는 2/3 이상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출)
    - 유·초·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동시 제출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취학 여부를 해당학교로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재취학 여부만 심의, 재취학시 학년은 학교장이 결정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감사대비 점검사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입학 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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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9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