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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진학 및 유예 면제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및 유예·면제

주요내용

취학·진학

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
나. 만 3세 이상의 유아교육
만 3세 이상의 유아교육
다.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휴학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유예 신청

유예기간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유예연장

각급학교 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

유예‧면제절차

1) 보호자가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2)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후 유예 및 면제 신청
- 유·초·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제출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유예 및 면제 결정
※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예 및 면제 학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유예 기간이 끝난 학생들이 재취학할 수 있도록 점검

감사대비 점검사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입학 거부 사례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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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