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일반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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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소속 센터 협의 필수)
4) 전출교에서 공문 예시 참조하여 전출보고 전입교, 전출·전입교 소속 교육지원청(유‧초‧중‧고) 및 도교육청(고등학교)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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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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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
- 증빙서류: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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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이 |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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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이 아닌 경우 |
긴급 교육환경 변경 등 제출서류 |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역 교육지원청(유·초·중) 또는 도교육청(고) 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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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및 「2025 중‧고등학교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진행(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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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일반학급 ⇔ 특수학교(급), 특수학급 ⇔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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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소속 센터 협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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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 타학교 재배치시: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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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유로 순회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배치가 결정되며, 증빙서류(3개월 이상의 상담일지, 출결확인서, 행동중재프로그램 참여 확인 등)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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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여부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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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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