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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전학 및 재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학 및 재배치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를 신청한 경우

가. 도내 동일 유형 재배치
입학식

예시

일반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특수학교

절차

1) 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소속 센터 협의 필수)
2) 현 소속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해당 학생 재배치 관련 협의
(보호자 의견, 재배치에 따른 교육적 효과, 교육 지원 방안 등)
3) 거주지 이전의 경우와 아닌 경우 재배치 절차 확인

입학식

거주지 이전

거주지 이전이 아닌 경우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센터 협의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판단

(일반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 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재배치 신청 서류 제출 및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4) 전출교에서 공문 예시 참조하여 전출보고
전입교, 전출·전입교 소속 교육지원청(유‧초‧중‧고) 및 도교육청(고등학교)에 발송

제출
서류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거주지 이전

- 증빙서류: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전출보고 공문 발송: 공문 예시 참조

거주지 이전이 
아닌 경우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거주지 이전이 아닌 경우

긴급 교육환경 변경 등 제출서류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역 교육지원청(유·초·중) 또는 도교육청(고) 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

「2025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및 「2025 중‧고등학교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진행(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나. 도내 배치유형 변경 재배치

예시

일반학급 ⇔ 특수학교(급), 특수학급 ⇔ 특수학교

절차

1) 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소속 센터 협의 필수)
2) 현 소속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해당 학생 재배치 관련 협의
(보호자 의견, 재배치에 따른 교육적 효과, 교육 지원 방안 등)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
→ 동일교 내에서의 재배치도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타학교 재배치시: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동일교 내 배치유형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기타 사유로 순회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배치가 결정되며, 증빙서류(3개월 이상의 상담일지, 출결확인서, 행동중재프로그램 참여 확인 등)제출 필수

다. 타 시·도 전출 재배치
입학식

절차

1) 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전입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여부 확인 필수)
2) 현 소속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해당 학생 재배치 관련 협의
3) 타 시·도(전출 희망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상담·조율후 해당 시‧도교육청 서류 목록 및 양식 확인하여 현소속
    교육지원청(유·초·중) 또는 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고)로 공문 발송
4) 소속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에서 재배치 희망 시도에 의뢰 공문 발송
    (※ 학교에서 타시도로 직접 공문 발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5) 재배치 예정 타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재배치 심의 후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재배치 희망 시‧도 양식에 맞추어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사본)
□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결과 통지서(사본)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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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9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