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주요내용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방문하여 장애학생, 교사를 위한 인권 침해 예방 지원활동 실시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역할 명시
- 나.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입학식<인권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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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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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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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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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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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현장지원계획 수립
- 월별 또는 학기별 학교 방문 일정 계획 수립(월 1회 이상, 방학기간 제외)
- 지역 내 특수학교 경찰위원 필수 동반 연 2회 이상 정기현장지원 참여
- 장애학생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파악
- 더봄학생 배치교 중심으로 방문학교 우선 선정
3. 정기현장지원 준비
- 가. 사전협의 주요사항
- 장애학생 인권 관련 지역 내 학교 현안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조사
- 지역 내 학교 인권 보호 지원사항 방안모색
- 대상 학교별 지원계획 수립(외부위원 및 학교별 필요 인력 선정 등)
- 나. 정기현장지원 실시 전 준비사항
- 학교외 외부위원 정기 현장지원 일정 최종 조율
- 방문 학교, 외부위원 등 협조 공문 최소 7일 전 발송
- 학교 방문 점검 시 지원사항 확인 및 자료 준비
4. 정기현장지원 실시
- 가. 주요 확인 사항
- 학교 내 장애학생 현황 파악, 장애학생 관련 인권보호 연수 및 교육 현황
-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 현황,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파악
-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
-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및 교사 면담 실시(학생 3명 내외, 교사 1명 이상, 서식 활용)
- 나. 지원 시 고려사항
-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함(전화점검으로 대체 불가)
- 학교 방문 시 최소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 이상 동행
5. 결과 제출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지원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제출
- 시·도교육청에서는 취합 후 분기별로 국립특수교육원에 결과 제출
관련서식
서식-유특-6-3-1-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결과 보고서
서식-유특-6-3-1-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면담지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