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보호교육
주요내용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유·초·중등학교 과정별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국립특수교육원) 「(관리자 및 교원) 장애공감문화조성」 연수(5시간 이상)」 실시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하고, 성교육 및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인권교육자료, 인권문화콘텐츠(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누리집: 장애공감(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등) 자료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ㆍ학습장애)
3.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예시) 장애학생 인권 보호 관련 학칙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특별 지원(특수교육전문가 조력 등) 사항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관련서식
서식-유특-7-3-4-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교육 활용 자료 안내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