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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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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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실태 파악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현
2. 지원 대상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
3. 지원 내용
입학식
지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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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만원(월 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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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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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 수렴 및 학교 간 상호 협의 후 지원 학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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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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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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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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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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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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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체육복·교재·교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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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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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문화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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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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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전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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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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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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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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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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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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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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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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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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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영수증 및 증빙내역) 반드시 검토하여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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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및 치료지원비, 기타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포함)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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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환경, 학교 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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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 및 특정 항목 편중 지원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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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따라 새로이 지원 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월부터 기산하여(월 125,000원 기준) 다음학년도 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산정하여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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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중도 대상자 제외(출결관리 철저) 등으로 인한 학생 이동부 관리 철저
관련규정
서식-유특-7-4-2-1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신청서서식-유특-7-4-2-2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역서식-유특-7-4-2-3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