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세∼만5세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누락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교육비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2. 세부 추진 계획
지원대상 -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14만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
입학식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5세 추가지원
(저소득)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50
사립
280
70
30
50
200
71
280
30
50
200
71
70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예산 신청 시 e-유치원시스템 확인(행정지원과 협조))
지원 절차 및 방법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사립유치원) → 유치원: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신청서 및 예산 사용계획서 제출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지원
예산 집행 시 주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의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유아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 유치원은 예산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부모님께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 유치원에서 집행잔액 발생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