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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고교 전・편입학)


학적관리(고등학교 전·편·재입학)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교육부훈령 별지 제7호]
  • ①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②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 고등학교 학생의 전학·편입학·재입학은 전·편·재입학 업무 시행지침 및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학교군의 전·편입학은 교육감이 행함)
3.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전·편·재입학
  • ① 해당고등학교에서 업무 처리
  • ② 고등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③ 교육환경 변경 및 중퇴자 복교
    •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환경 변경을 위한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중퇴자의 재입학에 대하여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중도탈락자에 대해 ‘복교 희망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교로의 편입학, 방송통신고 및 사회교육 시설, 직업교육 기관 등에서의 교육 기회를 적극 주선하여야 함
  • ④ 전·편·재입학의 시기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동일계열 고등학교간: 3학년 1학기까지 허용
      • 타 계열 고등학교간: 2학년 1학기까지 허용 (예외사항 : 학부모의 실직, 귀농,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기관 이전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
  • ⑤ 전·편·재입학 절차
    • 도내 일반학생: 재학증명서 발급 → 전·편입학 고등학교에 지원서 제출 및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 →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 재적 학교장의 허락과 동시에 서류 일체 송부 → 전·편입학
    • 중퇴자의 편·재입학: 복교 희망자 사전 심성교육 수료 → 편·재입학 희망교에 신청 → 편·재입학학교 복교 희망자 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장의 허가 → 전 재적교에 편·재입학 서류 송부 요청 → 편·재입학 서류일체 송부 → 편·재입학
    •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생: 해당 학교장의 전·편입학 배정의뢰서 제출 → 교육감(복교 희망자 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 고등학교 배정 → 배정교에 전·편입학 배정 통지서 통보 → 배정교(전적교에 관련 송부 요청) → 전·편입학
4.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전·편·재입학
  • ① 적용대상: 평준화(포항시) 일반고등학교(14개 학교)
  • ② 배정원칙: 전·편입학 지원자는 학년별, 정원 내·외별, 남녀별로 구분 접수하고, 접수순에 의해 교육과정 편제(제2외국어 선택과목), 지망 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정
  • ③ 전·편·재입학 절차
    • 배정원서 교부: 각 고등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중등교육과/자료실
    • 배정원서 접수: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제출 기본서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5.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전출입(=입학 전 전학)
  • ①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중 전가족 거주지 이전으로 입학 전에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처리
6.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 ① 고등학교에서 편입학으로 업무처리
  • ②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7.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전입학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하나 거리(현임교 동일 시·군 배정 불가) 및 전입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전학 배정 학교(3지망까지) 심의 → 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학생생활과에 전학조치 요청 → 학생생활과에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전학담당부서(중등교육과)에 전학 요청
8. 진로 변경 전입학제
  • ①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부적응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 ② 대상: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고1학년 재학생(거주지 이전과 상관없이 가능함)
  • ③ 시기: 1학년 2학기 말에 실시
9.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 ① 일반 귀국자 편입학(미인정유학 포함)
    • 대상: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으로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한 자
    • 학력 및 학년 인정
      •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 및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중히 결정
  • ② 특례 귀국자 편입학(인정유학일 경우만 해당)
    • 대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2호 해당자
    • 학력 및 학년 인정: 일반 귀국자 편입학 요령과 동일
10.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편입학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 ② 일반귀국자 편입학에 준하여 처리

관련서식

[서식-중등-1-10-2-1] 고등학교전·편·재입학 지원서[서식-중등-1-10-2-2]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의뢰서[서식-중등-1-10-2-3] 거주확인서[서식-중등-1-10-2-4] 귀국자 편입학 원서[서식-중등-1-10-2-5]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서식-중등-1-10-2-6] 평준화지역·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학 지원서[서식-중등-1-10-2-7]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서식-중등-1-10-2-8] 전학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현황[서식-중등-1-10-2-9] 귀국학생의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협의결과

관련규정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전학 편입학 재입학 업무시행 지침
귀국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최창우
  • 전화054-805-33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