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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계획


현장체험학습 계획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계획
추진 개요 및 내용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사항


  • 학교교육계획서에 현장체험학습 대상, 기간 등을 명시
  • 현장체험학습 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활동의 목적, 테마, 지역, 운송, 숙박, 식사, 프로그램, 학생별 역할 분담 등
    • 교육장소 및 시설,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 현장체험학습 관계자에 대한 청렴 교육 계획 포함
현장체험학습 계획
추진 개요 및 내용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추진 사항


  •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진
  • 장소 및 시기, 체험활동 구성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현장체험학습 계획
추진 개요 및 내용

현장답사

추진 사항


  • 현장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회 이상 실시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고위험 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기도보 등)은 생략 불가능
  • 현장답사는 학부모, 교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위원 등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나,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현장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 등을 확인
    • 실시경로·예정지와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현장체험학습 계획
추진 개요 및 내용

운영 심의

추진 사항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심의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위원은 위원장 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40% 이상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계약 방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계약 방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계약 방법 심의 사항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


      • 활성화 위원회 심의 결과 확정

      2인 이상 견적


      • 활성화위원회의 복수안 심의 결과 검토·계약 우선 순위 부여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일반(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2단계 입찰


      • 적격성 평가 실시 결과 확정

      다수공급자 계약
      (MAS)

      5,000만 원 미만


      • 계약 우선순위 부여 결정에 대한 심의

      5,000만 원 이상
      (2단계 경쟁)


      • 제안 평가 실시 결과 확정

관련서식

[서식-중등-4-12-2-1]수학여행 실시 기본 계획(예시)[서식-중등-4-12-2-2]수학여행 사전 수요 조사 가정통신문(예시)[서식-중등-4-12-2-3]현장체험학습 가정통신문(예시)[서식-중등-4-12-2-4]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잔류학생 지도계획(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사대비 점검사항

  • 계약 전, 시행 직전 사전 답사 실시 여부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도교육청 “현장학습공개방”에 공개했는지 여부
  • 계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청렴계약제 시행 여부(직무 관련자 간의 금품, 선물, 향응, 교통, 숙박 편의 제공 금지)
  • 사전답사의 학교자체 예산으로 진행 여부
  • 학부모 부담경비의 학교회계 편입 집행(홈페이지 공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희정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