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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복 생활교육


관계회복 생활교육

주요내용

관계회복 생활교육
추진 개요 및 내용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관계회복 생활교육

 

  • 단위학교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필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주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 전·중·후에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극 활용(교육부 자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및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요청
    • 교육지원청의 전문 강사 인력풀(외부 전문가, 교원 등)을 요청하여 프로그램 투입
  • 회복적 생활교육 및 비폭력 대화 모임 운영
    • 교육공동체 간 갈등상황 해결 및 사전예방 활동 실시

회복적 정의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주목합니다.
  • 회복적 정의는 갈등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 방식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 방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심각한 갈등
  • 소수의 집중적이 1~5%, 전문가 개입
  • 회복적 대화모임
    • 회복적 서클
    • 회복적 정의 조정자 모델
    •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
심각하지 않은 갈등
  • 목표 그룹 10~20%, 일반교사 개입
  •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회복적 관계 맺기
    • 서클 운영
사회 감수성 능력 개발
  • 학교 전체 100%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준비
    • 기본 환경 구축
    • 회복적 문화 조성

관계회복 생활교육 7가지 원칙

 

  •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다.
  •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회복시스템을 적용한다.
  • 단순 규범 위반이 아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 피해자가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한다.
  •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준다.
  • 생활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키워준다.

관계회복 생활교육 단계별 실천방법

 

  • 갈등 예방(관계성 강화-Reaffirming Relationships)
  • 사소한 갈등(관계성 보수-Repairing Relationships)
  • 심각한 갈등(관계성 재건-Rebuilding Relationships)

관계회복 생활교육 관련 사이트

 

관련서식

[서식-중등-4-6-4-1]회복적 생활교육 안내 자료(중등)[서식-중등-4-6-4-2]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중등)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자살사안 발생 시 자살위기관리팀 개최 여부
  • 자살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은호
  • 전화054-805-35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