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장학의 실제 및 평가
주요내용
1. 장학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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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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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구성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자율장학을 중심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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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장학 활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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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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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단계 : 철학 및 비전 공유, 공공의 문제 도출 및 자율장학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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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단계 : 자료수집, 문제분석 및 교원 역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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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단계 : 공동연구 및 실천, 수업 개방과 나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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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단계 : 자체평가
2. 영역별 세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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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내 자율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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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 자율장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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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활성화 : 전 교사 연 2회 수업 공개(1회는 동교과 수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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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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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세부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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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장학 : 전 교사 연 2회 수업 공개, '수업 나눔의 날' 운영(월 2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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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료장학 : 교원 학습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공동체 활성화, 교내 수업 전문가 적극 활용, 교사 성장 단계별 1인 1선택 장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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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장학 : 녹음 및 녹화를 통한 자기 수업 성찰의 일상화, 각종 수업 실천 연구대회 및 수업 전문가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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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식장학 : 교장·교감의 적극적 장학으로 일상 수업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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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체연수 : 정기적인 교내 연수로 교원의 학습 조직화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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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설팅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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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별 1회 이상 권장,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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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중심 컨설팅장학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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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층 수업 컨설팅 : 신규교사 의무 참여, 저경력 교사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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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형 : 신규교사·저경력 교사 대상, 멘티는 학기당 1회 이상 공개 연구 수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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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형 : 두 명의 교사가 1년 동안 일상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 설계, 학기당 1회 이상의 공개 연구 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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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 장학 : 교실수업 개선 및 학교 요청 과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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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업나누리(수업지원포털) 활용 : 마실 운영, 수업·업무컨설팅 지원, 수업 및 업무자료 공유, 행복 교단(커뮤니티) 지원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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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장학 운영 결과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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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분석, 개선점 등 차년도 자율장학 계획에 반영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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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