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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요내용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 여부)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정족수: 전담기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의결을 원칙으로 함

학교폭력 사안 조사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장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담임 및 소속 교직원은 전담기구 사안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보고 및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수 없으나, 다음 사유(재산상 손해를 복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안조사

사실확인정보수집요구사항 확인갈등조정 여부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

(학교폭력행위의 유행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구속), 성폭력 여부
  •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 반환, 손괴, 협박 여부
  • 정서적 폭력: 피해의 지속성, 협박, 강요, 성희롱 여부
  •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음란)성, 유포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파악
  • 피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인지 여부
  •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화해)의 정도, 선도 가능성
  • 집단폭력, 흉기사용, 폭력서클, 행위의 주도성 등

관련서식

[서식-중등-4-6-2-1]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