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유증상자 발견/진단 확인 → ② 신고 및 보고 → ③ 상담 및 교육 → ④ 역학조사의 협조 → ⑤ 추구 관리 및 종료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주요내용
1. 유증상자 발견/진단 확인
- 가. 병원 진료 의뢰 및 진단 확인
- 1) 기침, 각혈 등 결핵증상으로 결핵이 의심될 때
- 2)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결과,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나. 격리 판정 및 기간
- 1) 격리 판정: 학생의 발견 경위를 파악하여 격리 판정(결핵균 양성환자)
- 2) 격리 기간: 항결핵 약제 복용 시작 후 균음전환 될 때까지 등교 중지
- 다. 결핵의 임상증상
- 1)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 2) 폐결핵: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2. 신고 및 보고
- 가. 신고 및 보고
- 1) 24시간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2)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선 및 나이스(보건-감염병환자 등록)로 즉시 보고
- 나. 환자명부 작성
3. 상담 및 교육
- 가.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상담·교육,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 나.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결핵에 대한 교육
- 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결핵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4. 역학조사의 협조
- 가. 역학조사 시행: 관할 보건소 담당자 및 역학 조사단과 협의하여 현장 조사
- 1)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교직원 중 호흡기 검체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접촉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 다. 접촉자 검사방법(학사 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검사 시행 )
- 1) 결핵 검사: 흉부 X-선 검사
- 2) 잠복결핵감염 검사: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 라. 역학조사의 범위
역학조사의 범위발생 구분 | 접촉자 조사 대상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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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1명의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학급(반)생(교직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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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활동성 결핵환자 2명 이상 | 해당 학교 전원(교직원 포함) | - 결핵 검사
-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표환자 밀접 접촉자)
|
- 1) 지표환자가 1명인 경우
- 2)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이 발생한 경우(전염성 여부 상관없음)
- 가)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검사
연관성 없는 결핵환자 2명이 발생한 경우 전체 결핵검사는 결핵전문 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2명의 결핵환자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환자의 전염성 및 접촉 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확대 가능
서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결핵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
5. 추구 관리 및 종료
- 가. 추구 관리: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수시 상담 및 교육
- 나. 종료 처리: 관할 보건소장의 완치자 명단 통보 시 환자 명부에 기록 후 나이스로 완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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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제9조
결핵예방법 제18조
질병관리청 결핵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