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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진행

① 유증상자 발견/진단 확인 → ② 신고 및 보고 → ③ 상담 및 교육 → ④ 역학조사의 협조 → ⑤ 추구 관리 및 종료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주요내용

1. 유증상자 발견/진단 확인
  • 가. 병원 진료 의뢰 및 진단 확인
    • 1) 기침, 각혈 등 결핵증상으로 결핵이 의심될 때
    • 2)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결과,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나. 격리 판정 및 기간
    • 1) 격리 판정: 학생의 발견 경위를 파악하여 격리 판정(결핵균 양성환자)
    • 2) 격리 기간: 항결핵 약제 복용 시작 후 균음전환 될 때까지 등교 중지
  • 다. 결핵의 임상증상
    • 1)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 2) 폐결핵: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2. 신고 및 보고
  • 가. 신고 및 보고
    • 1) 24시간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2)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선 및 나이스(보건-감염병환자 등록)로 즉시 보고
  • 나. 환자명부 작성
3. 상담 및 교육
  • 가.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상담·교육,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 나.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결핵에 대한 교육
  • 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결핵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4. 역학조사의 협조
  • 가. 역학조사 시행: 관할 보건소 담당자 및 역학 조사단과 협의하여 현장 조사
    • 1)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교직원 중 호흡기 검체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접촉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 다. 접촉자 검사방법(학사 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검사 시행 )
    • 1) 결핵 검사: 흉부 X-선 검사
    • 2) 잠복결핵감염 검사: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 라. 역학조사의 범위
    역학조사의 범위
    발생 구분접촉자 조사 대상검사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1명의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학급(반)생(교직원 포함)

    • 결핵 검사
    • 잠복결핵감염 조사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활동성 결핵환자 2명 이상

    해당 학교 전원(교직원 포함)

    • 결핵 검사
    •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표환자 밀접 접촉자)


    • 1) 지표환자가 1명인 경우
      • 가) 밀접 접촉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시행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같은 반 또는 이동수업 반 등)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 나) 조사 결과 추가환자가 발견되거나, 잠복결핵 감염률이 높은 경우 범위 확대 실시

        단, 접촉자 조사 대상 범위는 지표환자의 전염성 강도 등 고려

    • 2)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이 발생한 경우(전염성 여부 상관없음)
      • 가)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검사

        연관성 없는 결핵환자 2명이 발생한 경우 전체 결핵검사는 결핵전문 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2명의 결핵환자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환자의 전염성 및 접촉 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확대 가능

        서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결핵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

5. 추구 관리 및 종료
  • 가. 추구 관리: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수시 상담 및 교육
  • 나. 종료 처리: 관할 보건소장의 완치자 명단 통보 시 환자 명부에 기록 후 나이스로 완치 보고

관련서식

[서식-중등-7-5-3-1] 결핵환자 명부[서식-중등-7-5-3-2] 결핵예방 홍보자료[서식-중등-7-5-3-3] 결핵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예시)[서식-중등-7-5-3-4] 접촉자 조사 설문지[서식-중등-7-5-3-5] 결핵 접촉자 조사 안내문(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제9조
결핵예방법 제18조
질병관리청 결핵ZERO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김부성
  • 전화054-805-348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