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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임용 절차


계약제교원 임용 절차

주요내용

1. 채용 절차
계약제교원 임용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결원 발생
  • 1월(曆算) 이상 결원 발생(기간제교사)
  • 1월 미만 결원 발생 (기간제강사)
  • 6개월 이상 휴·복직의 경우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고,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함
  • 6개월 미만의 경우 학교장 내부결재까지만 진행함
    • 학교: 발령대장 등록
    • 해당교육청: NEIS 등록
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계획 수립
    • 전형일,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 및 심사 방법, 채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채용 공고
  • 방법: 경상북도교육청의 홈페이지 채용정보/기간제교사/ 구인란에 일정기간(공고일 제외 3일 이상)공고
  • 내용: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

    •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 6개월 미만 임용 때
    • 현재 재직 중인 인력풀 등록교사를 동일교에서 재임용 때
선발전형
  •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조회·선정
    • 경력사항, 자기소개, 연수이수 현황 등 확인
  • 서류심사, 면접 등의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후 채용대상자 선정
    •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평가서 참고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최종 선정자의 결격사유 등 조회
    • 결격사유와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채용 확정
  • 호봉획정서류 구비 후 채용 계약
  • 계약제 교원 채용에 따른 나이스 시스템(NEIS) 처리
2. 구비 서류
임용 사유 및 요건
최종 합격자 임용기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 아동학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호봉획정표(획정을 위한 증명서)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강사는 1개월 이상 임용시
  • 범죄경력조회 출력물(성범죄, 아동학대)
  • [e-하나로민원시스템]에서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2020. 8.)

관련서식

[서식-중등-1-23-2-1]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서식[서식-중등-1-23-2-2] 계약제교원 관련 기타 서식[서식-중등-1-23-2-3] 계약제교원 임용 기안문(예시)[서식-중등-1-23-2-4] 범죄경력 유무조회 기안문(예시)[서식-중등-1-23-2-5]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안내[서식-중등-1-23-2-6]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조서(예시)

관련규정

2023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