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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 보호


학생선수 인권 보호

주요내용

1. 학교운동부지도자(학부모)·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가. 교육내용: 학생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 나. 법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다. 주관기관: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교육(지원)청 주관 가능
  • 라.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2. 학부모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 가.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
  • 나. 주관기관: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다.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3.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 가. 담임교사, 지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 활동 고민 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면(상)담일지 기록)
  • 나. 학생선수에게 건강관리,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진로 진학 등에 관한 개인별 면(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유지 관리
  • 다. 학생선수·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4.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가.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나.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다.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라.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마.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바.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임장지도 철저
5.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방지교육 실시
  • 가.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나. 주관기관 및 교육횟수: 운동부 운영교, 1회/년 이상 실시
  • 다. 교육내용: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
  • 라. 교육방법: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 이용 원격교육 등
  • 마. 관련기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ad.or.kr )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2(도핑방지교육)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 준수 여부
  • 학생선수의 월 1회 이상 상담 및 상담일지 누가기록 여부
  • 학생선수, 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 학생선수(성)폭력 근절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구성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연 1회(2시간 이상) 이상 실시 여부
  • 학교운동부지도자(학부모),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이승율
  • 전화054-805-34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