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주요내용
1.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종목별 인원 적정화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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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야구, 축구 종목 학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자녀의 공정한 대회 참가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부담금 추가 요구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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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학부모 후원회 집행부 자녀 위주의 대회 참가 기회 부여, 상급학교 진학 영향력 행사 명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별도 활동비 요구,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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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금 발생으로 학생선수 육성을 포기하고, 알고 있던 과거 비위행위 제보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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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해외 전지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 간 학교폭력 발생으로 학교 측과 갈등이 유발되어 학부모가 과도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2.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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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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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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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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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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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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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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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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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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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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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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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 학교 포함)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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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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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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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 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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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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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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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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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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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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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
⑬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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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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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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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 학부모회 요구 → 계획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회계 편입 → 집행
관련서식
[서식-중등-7-15-4-1] 청렴서약서(예시)[서식-중등-7-15-4-2] 학교운동부 후원회 규약(예시)
관련규정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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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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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학기별 1회(연 2회)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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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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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하여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홈페이지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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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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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