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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학생 관리


고위험 학생 관리

주요내용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자살 징후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추진 사항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실시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사전 동의를 얻어 원적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 필요시 재검사 실시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 방지(학생 사후관리 철저)
  • 모바일 기반 학생 위기 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안내 및 활용
  • 학교 내·외 학생 마음건강 관리 체계 정비
  • 학교 내·외 학생 마음건강 관리 체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뢰(교사/학부모) 및 자발적 요청
      • 학교 담당자: 1차 진단 및 평가, 의뢰관리, 전문기관 연계
    • 고위험군(자살 징후, 학교 폭력), 관심군, 일반학생
      • 즉각조치: 긴급지원, 병원 응급
      • 2차 관리: 외부 전문 기관 의뢰(Wee센터,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지원(청소년복지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학교 담당자: 1차 진단 및 평가, 의뢰관리, 전문기관 연계
    • 1차 관리: 교내평가, 상담 및 지원
      • 교육청: 사업 총괄 관리, 행정, 의뢰관리
    • 2차 관리: 외부 전문 기관 의뢰(Wee센터,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지원(청소년복지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교육청: 사업 총괄 관리, 행정, 의뢰 관리
    • 지속적 모니터링, 학교에 피드백 제공
    • 교육청: 마음건강협의체, 핫라인
    • 학교: 위기학생 관리 체계, 위기학생 사례 회의
    • 전문인력: 마음건강 전문의 등
    • 위기학생 사례 회의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지원과 사례 관리 강화

추진 사항


  • 자살 시도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재시도 방지
  • 자살위험 등 관심군 학생 중 전문기관 미연계 학생 대상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관리 지원
  • 관리군(고위험군) 학생 상담·치유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 관리군(고위험군) 상담결과 환류체계 마련을 통한 학교관리 지원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 자살 관련 행동 발견시 처리 절차

추진 사항
학생 자살 관련 행동 발견시 처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학생 자살관련 행동 발견
  •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
  • 자살 사고 단독
  • 교내 평가
    • 치명률이 낮은 자살 시도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교육청 보고
  • 보호자 연락
  • 위기관리전담부서 및 자살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재평가 교내 상담
  • 학교 밖 연계 시스템
  • 특별 상담실 설치, 관리대상자 선별, 위기상담서비스 제공
학생 자살관련 행동 발견
  • 소방서, 경찰서 연락
    • 치명률이 낮은 자살 시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의료센터
  • 교육청 보고
  • 보호자 연락
  • 위기관리 전담부서 및 자살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임시 교직원 회의
  • 교육청 위기 관리팀 요청
  • 특별 상담실 설치, 관리대상자 선별, 위기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자살 사안 사후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추진 사항


  • 학교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내실화
    • 학교를 위한 응급심리지원방안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기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기반 마련
    • 위기관리 전담부서 상설 조직·운영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위기관리 전담 부서 조직

추진 사항
위기관리 전담 부서 조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위기관리 총괄 교감 허○
  • 자살 예방팀(생활안전부장 /최○○)
    • 연구부장 김○○
    • 문화환경부장 김○○
    • 전문상담사 손○○
  • 사안처리팀(교무부장 /김○○)
    • 과학정보부장 이○○
    • 창의방과후부장 권○○
    • 교무기획 담당교사 탁○○
  • 사후위기관리팀(체육보건부장 /모○○)
    • 진로상담부장 노○○
    • 교육과정부장 성○○
    • 교무기획 담당교사 박○○
  • 자문단
    • 변호사
    • 포항북부경찰서
    • 포항북부소방서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북자살예방센터 등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자살 사안 처리

추진 사항


  • 학생 자살 및 시도자 발생 인지 당일 보고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육안전과 → 교육부 유선 보고 후 당일 서면 보고
    • 자살 추정 사유가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도교육청 학생생활과’로 함께 보고
  • 학생 비자살성 자해 보고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육안전과 → 교육부
고위험 학생 관리
추진 개요 및 내용

자살 사후 위기관리 지원(위기 지원 절차)

추진 사항
  • 자살 사건 발생 당일
  • 자살 사후 위기관리 지원(위기 지원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위기상황 발생
    • 학교 내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 정확한 사건 정보 수집
    • 1차 위기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위기개입 전문기관 등]
    • 사실 공지(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 교사 연수
      • 학생의 애도 반응 돕기(반별 개입)
      • 심리지원을 위한 학생 선별검사
      • 학부모 교육
    • 2차 위기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 선별된 학생 심리지원
    • 3차 위기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장기적 추가 지원
  • 사건 발생 2일차
    • 학부모 가정통신문 및 학생 대상 심리검사를 위한 학부모 안내문 발송
    • 학급 조회시간에 담임이 사건에 정확한 사실 전달
    • 자살한 학생의 학급 및 해당 학년 학생들에 대한 주의 관찰 필요
  • 사건 발생 3일~1주일
    • 사건발생 학년 대상 반별 위기개입 교육(애도반응, PTSD에 대한 안내 등) 및 심리검사 실시(Wee센터 지원)

      사건 발생 후 3일 내 실시

    • 사건 발생 학년이외 학년에 대한 반별 위기개입 교육 및 심리검사 실시
    • 교사 대상 심리검사 실시 및 애도반응 및 PTSD 관련 교육
    •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 계획 수립
    • 자살학생의 유품 정리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라 교사 지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사고 발생 1주일 이후
    •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실시
    • 사건 이후 학교에서의 개입활동에 대해 가정통신문 발송 → 필요시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안내 및 학부모 동의서 확보
    • 사건 발생 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관찰 필요
  • 사후위기 개입 지원 요청 방법
  • 학교 : 사건발생 → 교육지원청(Wee센터) → 도교육청 →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증재)

관련서식

[서식-중등-4-5-2-1]교사용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서식-중등-4-5-2-2]학생 비자살성 자해 사안보고 서식[서식-중등-4-5-2-3]학생자살 사안보고서식[서식-중등-4-5-2-4]학생자살시도 사안보고서식[서식-중등-4-5-2-5]학교 방문 마음건강 전문의 자문 신청서[서식-중등-4-5-2-6]자살사후중재의뢰서[서식-중등-4-5-2-7]학생 자살사고 보고 체계

관련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자살사안 발생 시 자살위기관리팀 개최 여부
  • 자살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전인순
  • 전화054-805-35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