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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정기점검


학교운동부 정기점검

주요내용

1. 학교운동부 정기 점검 실시(연 2회)
  • 가. (개요) 바람직한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운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선
  • 나. 점검대상: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다. 점검횟수/방법: 연 2회 이상 / 현장방문점검
  • 라. 점검기간: 연중 상시
  • 마. 점검기관: 교육부, 교육(지원)청
  • 바. 중점 점검사항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운위 심의 거쳐 계획수립(내부결재)
    •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준수
    • 최저학력제 도달 여부 확인,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제공·운영
    • e-school 시스템 활용, 학습노트 작성
    • 학교운동부 훈련일지 작성 및 확인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 및 면(상)담 활동(월 1회)
    • 해외전지훈련 실시 절차 준수
    •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 학부모부담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회계 편입, 공개 및 개별통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기본교육(채용 후 1년 이내), 보수교육(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인권 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2시간)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표준계약서 작성
    •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 여부,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현황(안전관리, 사감 운영 등)
    •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현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
2. 점검결과 사후조치
  • 가. 사안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감사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 이행
  • 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수수 입학비리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계약 해지
  •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고 및 통보
  • 라. 지속적인 시정 조치 불응 시 학교운동부 폐지 추진

관련서식

[서식-중등-7-15-9-1]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점검 사항 [서식-중등-7-15-9-2] 학교운동부 지정 및 해제 메뉴얼 [서식-중등-7-15-9-3] 학교운동부 지정(변경) 신청서 양식 [서식-중등-7-15-9-4] 학교운동부 해제 신청서 양식

감사대비 점검사항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제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이승율
  • 전화054-805-34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