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모집방법은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봄)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결정사항 존중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은 연 2회 이상 실시(회의 포함)
'급식모니터'는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 구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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